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밖에만 나가도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2023년에 553만 가구로 2년 전보다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강아지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반려견에 관한 동물보호법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대비가 가능합니다. 반려견에 관련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어떤 법들이 있는지와 이를 어길 시 내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반려견 동물보호법 -
▶ 강아지 동물 등록 필수
▶ 이름표 착용
▶ 목줄 필수 착용
▶ 강아지 배변 미처리
▶ 강아지는 뒷좌석 카시트에 탑승
▶ 입마개 필수 견종
▶ 강아지 유기 및 학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반려견 동물보호법 -
▶ 강아지 동물 등록 필수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키운다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아셨나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지 30일 안에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내야 하고, 주인이 바뀔 시에는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이름표 착용
반려견 이름표(인식표)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에는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 3차에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목줄 필수 착용
□ 2m 이상의 목줄 □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것을 알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공간은 아파트, 빌라, 다중 생활시설 등을 말합니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만약 초과했을 때,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산책 시 목줄 풀어주는 행동 □
만약 목줄을 착용했지만 산책 줄을 풀어주는 행동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헌 행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강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우려하여 안정성 문제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강아지 배변 미처리
산책할 때, 강아지 배변 처리는 필수입니다. 만약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아지는 뒷좌석 카시트에 탑승
운전 중에 운전자가 무릎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는 강아지가 갑자기 창문을 뛰쳐나간다거나, 사고 발생 시 반려견이 에어백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가 돼서 뒷좌석에 태워야 하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태워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벌금 5만 원, 승용차는 벌금 4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 입마개 필수 견종
견종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견종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테리어, 스태퍼드셔 테일러 등 견종들은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서 반드시 입마개를 팍용해 야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맹견들은 공공장소,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이 금지되니 견주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맹견 견주 보험 가입 의무 □
이러한 견종들은 견주가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 맹견 입마개 필수 □
만약 이러한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에는 100만 원,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사망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그리고 상해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강아지 유기 및 학대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는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 기록이 남겨져 전과자가 됩니다.
□ 반려동물 유기 □
유기했을 때에는 견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 반려동물 학대 □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학대하여 사망했을 때에는 최대 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아지 관련 반려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행동들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이러한 법들은 인지하고 사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방지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벚꽃 개화시기 및 축제일정 정리 (feat. 2024 벚꽃개화, 벚꽃 축제일정) (0) | 2024.03.08 |
---|---|
유용한 윈도우 단축키 및 워드 단축키 모음 (feat. 빠른 일처리, 빠른 퇴근) (0) | 2024.03.08 |
강아지/반려견 목줄: 종류 및 특징 (feat. 목줄 추천 ) (0) | 2024.03.06 |
강아지/반려견 나이 사람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 (0) | 2024.03.04 |
html 파일 아이폰에서 여는 방법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