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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by 또바기아 2024. 3. 29.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알고 계신가요? 전세와 월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이며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와 월세 계약을 마친 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의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또한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or 온라인 신청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해주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클릭해 주세요.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로그인은 [간편 인증로그인]으로 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아래 사진과 같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작성] -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거래인 작성]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해 주세요.

※ 먼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거래인등록을 하시면, [초기화] 버튼 옆에 [추가 입력]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를 [추가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임대목적물 작성]- 소재지 검색을 하여, 건축물대장을 조회 후 입력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인대 계약내용 작성] -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공인중개사] 정보입력해 주세요.

 

전세/월세 계약 후 해야할 것: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월세 신고)

 

⑩ 해당 사항들을 다 입력 후, 아래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마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없으니 계약을 마친 후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 ▼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